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기 위해 법률 설계 조항을 추가했습니다(안 제49조제1항제13호).
2. 밀폐된 차량 내에서 어린 아이들이 뜨거운 기온과 질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된 차량 내에서 아이들을 방치한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벌칙을 부과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안 제150조제8호).
3.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통해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 아이들을 차량 내에서 방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사병이나 질식과 같은 치명적인 상황을 예방하고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사병, 질식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을 높여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책임을 다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