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이 추가되어, 운전자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도록 함.
2. 기존의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 운전자가 응급처치 방법을 배워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
3.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불의의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서 발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운전면허를 딸 때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육 내용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이 포함되어, 모든 운전자가 기본적인 응급처치 능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