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노인의 일상 보행 동선이 많은 전통시장 주변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 안전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2. 전통시장 주변 교통안전 조치 강화: 전통시장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한속도 하향과 교통안전시설 보강(예: 횡단보도 정비, 과속단속장비·안전표지 설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 우선의 주행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지정 근거 명확화로 지자체 실행력 제고: 그간 지자체 조례에 의존하던 전통시장 주변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예산·주차 민원 우려로 지정을 주저하던 문제를 완화하고, 표준화된 기준에 따른 지정을 촉진합니다.
4. 고령 보행자 사고 집중지역에 대한 대응: 보행자 사망 비중이 약 35%에 이르고, 노인 보행 사망 비중이 57.5%(628명, 2020)에서 67.0%(616명, 2024)로 증가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전통시장처럼 노인 보행이 빈번한 지역에서의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합니다.
5. 조문 신설 사항 명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전통시장을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법문에 구체화합니다. 관련 하위기준 정비와 현장 적용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적극 지정·관리함으로써, 노인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