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뿐만 아니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선 침범이나 난폭운전 등 다양한 위반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규명을 돕기 위함입니다.
2. 주기적 점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CCTV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항상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관리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부작용 방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자료 등을 통해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통해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