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됩니다. 이는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응급수혈을 위해 혈액형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절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별도의 신청을 통해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증에 이미 가능한 조치였으나, 현재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없습니다.
3. 법률안은 혈액형을 운전면허증에 표시하는 것이 선택사항이며, 신청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된 취지는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혈액형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수혈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검사 절차를 단축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