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법규 위반 체납액 현황]: 현재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의 체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2024년 기준 체납액은 약 1조 1,399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개인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1%로 확인되어 강력한 이행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기존 제도의 한계]: 현행법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전체적인 수납률을 높이고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3. [운전면허증 갱신 제한 신설]: 이번 개정안은 교통법규 위반자가 미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을 경우,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상자는 면허 갱신이 불가능해집니다.
4. [신분증 활용 차단을 통한 납부 유도]: 운전면허증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신분증으로 사용되는데, 갱신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을 통해 자발적인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를 이끌어내고 국민들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미납된 과태료 등의 수납률을 높이고 운전자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