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응급환자의 이송을 지체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골든타임에 따른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응급환자 이송 중 차로변경사고가 발생하여 이송이 지체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의료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