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동물 동승 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 법률안은 동물을 자동차에 태울 경우 안전 조치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2. 운전자는 동물을 특별히 디자인된 상자에 넣어 바닥에 놓거나, 동물용 안전벨트를 사용해 좌석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는 동물의 예기치 않은 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 확보를 위함입니다.
3. 해당 안전 조치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반려동물이 동승했을 때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재 수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함께 차량 내 동물 동승 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동시에 동승 동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 안전을 제고하고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