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차마 사용이 어려운 장소도 도로로 간주되지 않아 운전면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2. 현재 음주운전, 과로운전, 약물복용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도 운전에 포함되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외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도로 외의 장소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기능연습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범위에 한해 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무면허운전의 합리적인 예외 사례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여 법제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