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시설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역을 정하도록 함 (안 제12조의3 신설).
2.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되는 경우에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안 제12조의4 신설).
3. 이를 통해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고 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보호구역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