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2. 도로교통공단에서 해당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3. 이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 습관의 교정과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