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안전기금 설치: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새롭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2. 기금 재원 확보: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며, 이 출연금은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30%를 통해 조성됩니다. 이러한 재원 확보 방안은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포함됩니다.
3. 기금 사용 용도: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교육 지원, 위험도로 개선, 교통안전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사용됩니다. 이는 보다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조치입니다.
4. 기금 관리 및 운영: 경찰청장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관리·운용하며, 일부 업무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활용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