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은 면허가 필요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요구 거부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로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약물에 영향을 받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음주운전이나 위험행위 등을 예방하고 범칙금 부과를 통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