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최고 속도와 차체 무게 등을 행정규칙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관련 요건을 위반하고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조건에 어긋나는 운전을 하도록 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법정 동승인원을 초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들이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해진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