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운전 시 차량의 등화(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현행법에 비해 더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2. 이로 인해 등화를 켜지 않는 운전자들의 난폭운전 행위가 감소함으로써 대형사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법안의 목적은 도로 안전을 보장하고, 차량 운전자들에게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야간 운전 시 차량 등화 규정을 위반하고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도로의 안전을 증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