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약자 보행 시간의 실태조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횡단보도 보행 시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최소 한 번 실시합니다.
2. 신호시간 설정 반영: 실태조사 결과는 신호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반영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신호시간을 제공합니다.
3. 교통약자 보행 편의 및 안전 확보: 장기적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편의성과 교통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사고율이 낮은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보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교통약자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신호시간을 보장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