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 설치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횡단보도의 직전에 2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함.
2.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우선 고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하거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감속시키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속방지시설 설치 강화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우선 고려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