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동물 찻길 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2. 야생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인 동물 찻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자가 동물 찻길 사고 대처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도로에서의 갑작스러운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동반한 2차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로에서의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이 야생동물 출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