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지위를 자전거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2. 최고속도를 현행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바퀴의 지름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는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에서의 피해 배상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이동의 용이성을 증진시키면서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현재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과 우려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