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무인장비를 통해 단속된 경우에는 주로 차량 소유자에게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억제 효과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누진적으로 가산하여 연간 위반 횟수에 따라 벌금을 높여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규위반을 반복할수록 다시 위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짧아지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연간 위반 횟수별로 가산된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교통법규 준수율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3. 또한, 법안에는 면허벌점 부과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무인장비를 통해 단속된 경우에는 면허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데, 이 법안을 통해 단속 방식과 관계없이 면허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통법규 위반을 반복하는 운전자에게 형질적인 제재를 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