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어린이의 통학환경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결과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활용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대책이 현행법에 비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환경과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실제로 조사하여 이를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