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표시한 안전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안전한 곳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황색 등의 색상으로 도색하여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 설치가 미흡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도록 표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