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차로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함.
2.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보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도로관리청에 요청하도록 함.
3.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
4.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길을 건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통 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사상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