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호구역 지정시설로 정해진 장애인 생활시설만으로는 교통약자의 보호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2조의2).
이 법안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호구역을 유연하게 설정하여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