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의무 부과: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받은 사람들에게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을 운전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처벌이 있습니다.
2.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범위: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의무는 위험물 수송차량, 여객자동차 운송버스, 어린이통학버스,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법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3. 처벌조항의 강화: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상습 음주운전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의무를 부과하여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막고,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전적 방지 효과를 높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