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은 교통사고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교통안전지수'를 개발, 조사, 작성 및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시, 이 교통안전지수를 참고하도록 하여 교통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3. 이로써 현재 교통안전지수가잘 활용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고, 각 지자체가 자신의 지역 교통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지수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교통사고 사망 및 부상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