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유아교육법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인가되지 않은 대안학교 등의 시설이 제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조례로 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로교통법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