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한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경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경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과하여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전반적인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교통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