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안에 구체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방호울타리에 대해서만 하위 법령에 설치 규정이 있었고, 중앙분리대에 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었던 부분을 개선한 것입니다.
2. 시장이나 군수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관할 도로관리청에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관리청 간 협력을 통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만약의 사고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우선 설치를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