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과로, 질병, 그리고 특정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신경안정제 등의 약물 운전 문제로 인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약물운전의 경우, 경찰이 운전자의 동의 없이 약물복용 여부를 즉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합니다. 이는 음주운전과 대조적이며, 교통사고 예방에 어려움을 줍니다.
3. 이 법안은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가 약물복용 여부에 대한 측정에 응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여, 엄격하게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약물에 의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교통안전을 증진시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