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 강도 높은 '강성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합니다.
2. 경사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입니다.
3. 시장 등의 관리자가 해당 교통안전 시설 또는 장비 설치를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를 반영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