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함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시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장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통행속도 제한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면, 도로의 상황이나 통행량에 따라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어린이 또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자동차와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각각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