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 허용 범위 확대: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 승하차할 때,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정차가 허용됩니다. 단,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2.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예외 적용:
통학버스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정차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주정차 관련 규제 완화:
현재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를 통해 주정차를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사항을, 통학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정차 규제를 일부 완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