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2.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는 고의 충돌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위의 조치를 통해 고의 교통사고 재발을 방지하며, 이를 통해 국민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요 교통사고 유발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재조치와 유사하게 고의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무엇보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