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자동차 등과 교통사고 시 응급환자 등이 동승 중인 경우 사고 처리 등을 이유로 계속 운행을 막아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152조 제2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환자를 운송하는 긴급자동차 등이 사고 처리 등을 이유로 운행이 막힐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도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