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게 등록 의무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자들이 정부에 사업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2. 대여 시 운전 자격 확인 의무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기 전에 대여업체가 임대 차 계약서상의 운전자의 운전 자격(운전면허)을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3.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및 위반 시 처벌: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는 대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합니다. 해당 규정을 어긴 대여사업자에게는 등록 말소, 영업 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람들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도로의 안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여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대여시 운전능력을 확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