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에 동물의 구호 조치 의무를 추가합니다. 현재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조치 의무만 있는데, 동물에 대해서도 조치 의무를 부여합니다.
2. 도로에서 동물이 사망하거나 사체가 치워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구호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동물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동물에게도 구호 조치 의무를 부여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며, 동물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