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 및 안전표지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보도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보도 설치를 요청하도록 시장 등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이로써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어 어린이와 차량이 섞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에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차량과의 충돌 위험 없이 안전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