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등18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가 없어 경찰청의 내부 지침에 따라 실시됨.
2. 법률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전국적인 통일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려고 함.
3. 행정안전부령에 제44조제5항을 신설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규정함.
이 법안은 현행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할 때 사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 관련 법질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