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안전법을 일부 개정합니다.
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 중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한 대상을 선택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3. 도로관리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통안전의 기준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으로 정의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조사 및 개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 사업의 효율성과 추진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