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측정 회피를 위한 도주 행위에 대해 처벌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는 운전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도주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주측정 회피 도주 행위를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측정에 간접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음주운전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줄이고, 결국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