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도색 및 표지 의무를 부과하던 현행 법률 조항을 변경합니다.
2. 변경된 법안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도색 및 표지 의무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들이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도색 및 표지 의무를 유연하게 규정함으로써,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