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황색 등화의 경우 운전자가 신호 잔여시간을 알 수 없어서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교차로에 설치되는 신호기에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운전자는 신호 변경을 예측하여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운전자들이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교통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