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합니다.
2. 신설된 제82조제2항제6호라목 및 바목에 따라, 난폭운전을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처음 받는 경우에는 1년간, 두 번째 받는 경우에는 3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난폭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난폭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