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의 우측 앞지르기 제한: 현행법에서는 자전거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 시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자전거가 다른 자전거를 앞지르기 할 때는 우측 통행을 제한하고,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때만 예외적으로 우측 통행을 허용합니다. 이는 자전거 운전자 간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의 혼란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