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처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2. 음주운전 3회 이상 재범자 운전면허 발급 금지: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음주측정 회피 도주 행위 처벌:
-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행위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로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재범을 막기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