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최근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1조 450억원에 이르고, 이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3.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갱신이 거부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체납금 수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더 강력한 수단을 도입하여 체납금 수납을 늘리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