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승자 처벌 강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자 주변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방조범 적용: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에 대해 「형법」의 방조범 처벌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사회적 책임 강화: 음주운전을 줄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지게 하여 음주운전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음주운전 근절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