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용차로는 주로 일부 차종이나 승차 인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뿐만 아니라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도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통행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통행량의 감소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증가를 동시에 이루어내어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과 환경보전을 위해 기존 법령에 부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촉진과 친환경 교통정책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체증 해결과 환경 보호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의 주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