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별자치시장이 도로교통 관리 주체로서의 의무를 지니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교통안전 확보의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별자치시장이 관리주체로 포함되지만 다른 법령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혼란을 해결하고, 특별자치시장도 교통안전 관련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 관리 주체로서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교통안전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혼란을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